건설업체가 아파트 정식 청약 전에 ‘내 집 마련 신청’ 등의 이름으로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신청자를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주택 분양 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행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내 집 마련 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내 집 마련 신청’ 등 사전 예약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되기 전에 주택 공급 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 신청, 사전 예약 등)을 신청받거나 청약금(계약금, 증거금 등)을 받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건설업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 집 마련 신청을 활용해 왔다. 견본주택에서 청약 전부터 방문객들에게 내 집 마련 신청을 받고, 일반 청약과 예비 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을 내 집 마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100만∼1천만 원의 청약금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의 이번 지침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전 예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건설사가 이를 어기면 1차 위반 때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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