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등 경기도내를 비롯해 서울·세종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올해 안께 분양될 아파트는 2만7천여 가구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청약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요건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연내(9~12월) 과천·세종·서울 등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54개 단지 2만7천212가구로 집계됐다. 8·2 대책에 따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9월 중 청약제도가 크게 바뀔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청약자들은 청약 전에 반드시 1순위 자격, 중도금 대출 여부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청약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제한=9월 중 주택 공급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있다. 가구주여야 하고, 보유 주택 수가 1주택 이하여야 1순위 자격이 있다. 또 8월 3일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해당 지역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기타지역 1순위(서울의 경우 인천·경기 1순위자)로 청약할 수 있어 인기 단지는 당첨 기회가 없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년(당첨자 발표일 기준)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전국에서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동일 가구에서 1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등 4가지 중 하나만 해당돼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간 청약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는 동일 가구에서 1명만 청약할 수 있다. 배우자는 가구를 분리해도 동일 가구로 본다.

▶중도금 대출=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가구당 1건이다. 소급 적용돼 기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분양권(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가구는 추가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분양가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잔금(분양가의 30%)전까지 계약금(10%), 중도금 5·6회(20%) 등 분양가의 3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와 옵션 품목은 별도이다.

▶가점제 및 전매 제한=투기과열지구 가점제가 9월 중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100%로 늘어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가점제 비율은 75%다. 85㎡ 초과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0%가 가점제 공급물량으로 배정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다. 또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미계약 발생 시 예비입주자(일반공급 주택 수의 20% 이상)를 가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중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된 지역의 경우 전국에 주택담보대출 또는 중도금 대출이 한 건만 있어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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