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미단시티개발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개발사업을 직접 맡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단시티개발이 2011년 토지를 담보로 빌린 차입금 중 일부(3천372억 원)를 공사가 지급보증했고, 만기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SPC의 자체 상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지급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급보증 일체를 금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사의 채무상환 보증을 통한 리파이낸싱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공사는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다.
황 사장은 "결론은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하다"며 "땅을 원상 회복(돌려받고)하고, 미단시티개발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미단시티개발(옛 리포인천개발)과 2007년 6월 104만㎡의 땅을 조성원가의 120% 수준인 6천694억 원에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단시티개발은 4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고, 2012년과 2013년 등 수차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SPC의 지분 26.9%를 갖고 있는 공사는 2011년 9월 28일 미단시티개발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천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섰다. 하지만 자체 상환 능력이 없는 미단시티개발은 2015년 8월과 9월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5천억 원 규모의 채무 리파이낸싱에 나서야 했고, 토지대금 반환 채권으로 빚을 낸 차입금(1천440억 원)은 공사가 미단시티개발과의 토지 매각(10개 필지)을 통해 상환했다. 공사가 지급보증을 선 또 다른 차입금(3천372억 원)은 당시 1년이 연장돼 9월 8일 만기가 돌아온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돈은 제3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통해 갚아야 하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황 사장은 "토지매매 형태로 진행된 차입금 상환도 사실상 대(代)지급한 것이다"라며 "대지급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차익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문제가 생기면 과세 부담 주체가 SPC가 돼 지급 능력이 없는 SPC는 어차피 청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미단시티개발 청산 문제는 SPC 이사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될 일이라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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