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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단시티 사업 부지. /기호일보 DB
카지노복합리조트 착공을 앞둔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을 맡아 온 특수목적법인(SPC) 미단시티개발㈜이 10년 만에 청산에 들어간다.

황효진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정 부실이 우려되는 미단시티개발에 대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개발사업을 직접 맡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단시티개발이 2011년 토지를 담보로 빌린 차입금 중 일부(3천372억 원)를 공사가 지급보증했고, 만기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SPC의 자체 상환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지급보증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급보증 일체를 금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공사의 채무상환 보증을 통한 리파이낸싱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 공사는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받아 놓은 상태다.

황 사장은 "결론은 리파이낸싱이 불가능하다"며 "땅을 원상 회복(돌려받고)하고, 미단시티개발은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미단시티개발(옛 리포인천개발)과 2007년 6월 104만㎡의 땅을 조성원가의 120% 수준인 6천694억 원에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단시티개발은 4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고, 2012년과 2013년 등 수차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SPC의 지분 26.9%를 갖고 있는 공사는 2011년 9월 28일 미단시티개발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5천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섰다. 하지만 자체 상환 능력이 없는 미단시티개발은 2015년 8월과 9월 각각 만기가 돌아오는 5천억 원 규모의 채무 리파이낸싱에 나서야 했고, 토지대금 반환 채권으로 빚을 낸 차입금(1천440억 원)은 공사가 미단시티개발과의 토지 매각(10개 필지)을 통해 상환했다. 공사가 지급보증을 선 또 다른 차입금(3천372억 원)은 당시 1년이 연장돼 9월 8일 만기가 돌아온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돈은 제3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를 통해 갚아야 하나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황 사장은 "토지매매 형태로 진행된 차입금 상환도 사실상 대(代)지급한 것이다"라며 "대지급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차익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문제가 생기면 과세 부담 주체가 SPC가 돼 지급 능력이 없는 SPC는 어차피 청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미단시티개발 청산 문제는 SPC 이사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될 일이라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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