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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사) 인천언론인클럽 명예회장
우리나라 시·도 교육감 임용 역사를 보면 정부 출범 이후 199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 후 1988년 지방자치법이 도입되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시·도의회가 교육위원을 추천하고 교육위윈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했다.

 이 같은 간선제 교육감 선출이 직선제로 바뀐 것은 2007년이었다. 교육감 간선제가 직선제로 바뀐 이유는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는 강한데 간선제로 선출되는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큰 틀에서 볼 때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간선제를 거처 직선제로 변천해온 것이다. 이 같은 변화를 거치면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다. 바로 교육감 후보 자격이 비정당원으로 바뀐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은 헌법이 말하고 있는 교육자의 자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였던 것이다.

 교육감은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지사와는 별도로 독임제 집행기구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17개의 법권과 재정권의 중핵적 위치에 있다. 사립학교 설립 인가권, 공사립 학교의 지도 감독권과 장관과 공동으로 행사하는 포괄적 지도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올해로 교육감 직선제 도입 11년째, 그동안 치러온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타당하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4천100만 명이 넘는 유권자중 ⅔가량은 교육감 선거가 내일이 아닌 남의 일이다. 720만 명에 이르는 유·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1천여만 명에나 교육감 선거가 와 닿을 뿐 자녀를 다 키웠거나 자녀가 없거나 미혼의 유권자들에게는 지금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유권자 80%가 교육감 출마자를 모르고 하는 투표다. 이 같은 깜깜이 선거, 로또복권 뺨치는 교육감 직선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연합회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 수장(首將)을 뽑는 선거가 과열 혼탁해지면서 교육 정책은 무시된 채 교육이 정치도구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시·도지사나 중앙 정부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선거를 할 경우 주지사와 러닝메이트 형식을 취한다.

 지난 2014년 당시 교육감선거는 전체 국민들의 의도와는 달리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친 전교조 교육감 13명의 득표율은 31.9%(충남교육감)에서 55%(전북교육감)의 분포를 보였다. 부산의 경우 6명의 후보자가 난립하는 바람에 결국 진보성향 후보자가 22% 득표로 당선됐다. 78% 유권자가 반대했는데도 당선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수 성향 후보는 3명에서 6명까지 난립한 반면 진보 후보들은 단일화를 이뤄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얻었다. 진정한 후손들의 교육을 위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만 단일화가 돼야 승복하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고도 이기주의, 이것의 결과는 전체 유권자 70%가 거부하는 30%만의 진보 교육감들이 전국을 휩쓴 결과를 보였다.

 올바른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최우선 순위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제도가 과연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지 그 폐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제 정말로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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