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소매·운수·음식·숙박·여행·여가업 등 경기부진업종과 조선·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존 금융기관 대출 취급실적의 25%를 한은 인천본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연 0.75%)으로 지원받는다. 한도는 업체당 5억 원이다.
한은 인천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한도 운용을 통해 경기 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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