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법 개정안은 곤충산업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곤충을 가축의 정의에 포함해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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