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과 관련된 법이 정비되면서 곤충 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은 곤충산업의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곤충산업법) 개정안과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킨 ‘축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곤충산업법 개정안은 곤충산업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곤충을 가축의 정의에 포함해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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