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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선박주유시설 주변에 버려진 담배갑.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건물 안에서는 피울 수 없어서 잠깐 나와서 피우는 겁니다."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 남항 선박 주유시설. 인근 수협 공판장을 방문한 근로자들과 이곳을 찾은 몇몇 낚시객들이 ‘화기 엄금’이라고 쓰여진 표지판 옆에서 버젓이 흡연을 일삼고 있었다. 흡연하는 주변에는 담배꽁초와 담뱃갑이 즐비하게 나뒹굴고 있었다. 각종 어구와 나무상자로 둘러싸여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다.

이곳은 인천수협에서 민간 어선들에게 면세유(경유)를 판매하고 주입하는 선박 주유취급소가 자리잡고 있다.

일부 흡연행위에 대해 선박 주유취급소의 소유주인 인천수협에서도 꾸준히 단속을 나와 계도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주유취급소 관계자는 "이곳에 오는 일부 낚시꾼들과 활어 도·소매상, 인근 근로자들이 흡연을 하러 온다"며 "컨테이너에 화기 엄금 표지판이 붙어 있으나 면세유 탱크가 드러나지 않아 선박 주유취급소인지 잘 모르고 무심결에 흡연을 한다"고 말했다.

이곳은 수십만L의 경유가 파이프를 타고 들어와 계류된 선박으로 주입하는 시설로 화재의 위험성이 크다.

이곳에서 만난 한 낚시꾼은 "이곳이 주유시설인지 몰랐다"며 "건물과 동떨어져 있고 외진 곳이라 이곳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천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선박 주유시설에서의 흡연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 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인천수협 관계자는 "위험물을 관리하는 선박 주유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확충하고 단속인력을 늘려 주간과 야간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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