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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사업자들이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 따른 경영난과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사업권 포기설까지 나돌고있다. 업계 측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지난 3월에 이어 한시적인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3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롯데·신라·신세계) 대표단 등은 정일영 공사 사장과 긴급 회동을 통해 임대료 인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고액 임대료를 버티기 힘들다는 업계와 기존 계약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공사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면세업체는 투입인력 감축과 비상경영 등으로 버티고 있지만 ‘사업권’을 포기하는 쪽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임대료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을 뺀 다른 공항의 임대료를 내린 결정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연간 9천억 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들의 임대료는 연평균 1조 원이 넘는 공사 비항공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롯데는 5년 동안 4조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신라와 신세계는 각각 1조5천억 원, 4천억 원대의 임대료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제주·청주·무안·양양 등 4개 국제공항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국제선 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 면세점 매출액은 감소하긴 했지만 4.8% 수준으로 소폭 줄었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공사 측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임의로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임의적으로 면세점 임대료를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며 "임대료 인하 결정 여부는 정부의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일부 항공사가 내년 1월 개항 예정인 제2여객터미널로 옮기면서 면세점 임대료 인하 등 관련 용역을 발주해 최종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과 달리 항공사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임대료 인하 용역이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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