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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지난 1월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홈페이지에 알린 이후, 해당 게시글에 무려 499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SNS로 수많은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해당 법안의 통과를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요청을 넘어 간곡한 호소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격려와 응원의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경찰·소방 공무원들이 근속승진 단축을 그토록 간절히 요구한 이유는 바로 일반직과의 현격한 근속승진 기간 때문입니다. 경찰·소방 공무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지 계급 수가 일반직과 다른 10계급이라는 이유로 근속승진 기간에 무려 7년이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직의 경우 9급 말단으로 들어와 6급까지 근속승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23년 6개월인데 반해, 순경으로 들어와 경감까지 근속승진하려면 30년 6개월이 필요했습니다.

 근속승진 기간에 이토록 차이가 나면서 특수직 공무원들은 처우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5급 이상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30%가 넘는 반면, 경찰의 경우 경정(5급대우)으로 퇴직하는 비율은 6.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급여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고, 퇴직 후 연금도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받게 되면서 불이익은 퇴직 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직과 특수직 공무원의 처우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이렇게 오랜 기간 차별이 존재하면서 특수직 공무원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하위직 경찰관, 소방관 분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법안 발의에 이어 대선 공약에도 포함시켜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차별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문제로 재정 당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중간직의 급격한 증가로 조직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차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기에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며 설득했고, 그럼에도 부처간 합의가 임박했다 다시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당초 주장했던 7년 단축안이 5년 단축안으로 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아쉬움도 남았지만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근속승진 단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것은 무려 6년 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지난 31일, 법안 발의 8개월 만에 특수직 공무원들의 숙원이었던 근속승진 단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들께서 도움이 절실할 때 찾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이 분들일 것입니다. 공정한 대우와 형평성은 어떤 특혜도 아닌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경찰관, 소방관 분들이 당당히 어깨 펴고 퇴직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그간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엔 여전히 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라도 이유없는 차별과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배려, 세심한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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