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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구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 /기호일보 DB

인천시 남구 도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일부 조합원(비대위)이 임원 해임 안건으로 열었던 총회<본보 9월 4일자 인천판 3면 보도>는 초법적 행위로 무효라고 4일 주장했다.

조합 측은 비대위가 사전에 조합 측과 서면결의서 장수를 확인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 성원보고 때 발표한 서면결의서의 존재 유무를 조합원들에게 확인해 주지 않았고, 안건별 제안설명과 해임 대상 임원에 대한 소명 기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총회장에서 발표한 서면결의서 실체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표결 절차에 따른 결과 발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창완 조합장은 "의결 선포도 없이 2∼3분 만에 끝낸 비대위의 총회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 투성이로 무효"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일 주안동 귀빈예식장에서 조합장과 총무이사, 감사, 이사 등 6명에 대한 해임 안건을 놓고 총회를 열었다. 전체 조합원 1천22명 중 533명이 투표해 찬성 463∼468명, 반대 3∼4명, 나머지 기권·무효 등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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