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외부인에 대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을 두고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차량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외부인에 대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허용을 두고 지역 내 아파트 입주민들 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차량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정부의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정책이 주민들 간 분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평일 낮 시간에 비교적 한산한 도심 지역 아파트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저렴한 주차료를,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주차료 징수에 따른 관리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영리행위로 금지됐던 외부인에 대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이 지난 7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달부터 허용된다.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에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에 관리규약개정신고를 마치면 외부인에게 주차비를 받고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민은 주차료 징수에 따른 관리비 절감 효과를, 이용시민은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각 아파트 사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이 확실치 않아 아직은 주차장 유료 개방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찬성하는 입주민들은 유료 주차장으로 개방하면서 생기는 수익으로 관리비를 절감해 보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반대 의견은 방범 문제나 주차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인력 고용으로 인한 또 다른 비용 투입 문제를 거론한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이 같은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수익을 전제한 것이어서 이를 놓고 주민들의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갈릴 경우 자칫 주민들 간 분쟁의 불씨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이를 반영하듯 인천 지역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현재까지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에 대한 문의나 관리규약개정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면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움직임이 있어야겠지만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장단점이 극명한 만큼 입주민의 주차장 유료 개방 결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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