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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비용이 연간 2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공단 최근 5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음주운전 적발 25만 건, 사망자 640명,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20만 명, 세계 190개국 15위, 아시아에서는 술 소비량이 12.3L로 가장 높다. 얼마 전, 온 국민을 공분과 슬픔에 빠뜨렸던 ‘인터넷 설치기사 아빠 사건’, ‘크림빵 아빠 사건’처럼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고 파괴했다.

프랑스에서는 술을 먹으면 일행 중에 귀가책임자를 정하고, 가게에서 귀가책임자에게 팔찌를 채워주고 술 대신 음료수와 상품을 제공하고, 미국은 음주운전자 차량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Drinking)는 의미의 D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교도소 쇠창살을 연상시키는 무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일본은 단속기준을 0.03% 강화하고 음주 운전자를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위험운전 치상죄로 처벌하고 있고, 스웨덴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가 넘으면 면허정지가 되고, 음주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소득자는 천문학적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호주는 신문에 음주 운전자를 게재하고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액수의 증액, 징역 기간의 연장, 면허 취득기간 연장, 차량 몰수, 보험료 할증 등 강화했지만, 음주 운전자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 2016년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삼진아웃)된 사람 중 최근 5년 사이 33%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온 국민이 음주 운전자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과실이 아니라 미필적고의에 의한 분명한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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