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청원,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은"… 솔로몬 지혜 있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줄을 있는 중이다.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이 글들은 100페이지를 넘긴 상황이다.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14만6000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 이유는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법이 적용되면 아무리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은 최대 징역 20년까지만 주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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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줄을 있는 중이다.

최근 SNS상에서는 부산의 모 중학교 여학생들이 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후배 여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공개돼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들은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에서 후배를 폭행했다고 한다.

또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진범 김모 양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 양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간 박 양의 변호인들도 19세 미만에게만 해당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을 넘기게 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김 양 역시 소년법에 적용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인인 하상욱 작가의 한마디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하상욱 작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은 법이 지키네"라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청원은 직접 민주주의를 표명한 문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한 것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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