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0일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석을 포함한 10일간의 긴 연휴로 국민들의 휴식 제공과 내수진작 기회가 될 것으로 바라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 전날·당일·다음 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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