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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한 시민이 밀집한 부동산중개업소 앞를 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성남시 분당구(대구시 수성구 포함)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가운데 소식을 접한 성남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분당구는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분당구는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주간 집값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아 투기수요의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지목됐다.

분당구는 이로써 LTV와 DTI에 대한 금융규제 외에도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된다. 여기에 8·2 대책 때 추가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 외에도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전역(16개 구·군) 등 24개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했다"며 "8·2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불안한 곳은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성남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들은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분당구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추석 연휴 이후나 되지 않을까 점쳤는데 빗나갔다"며 "가격이 안 떨어져 거래가 안 됐는데,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니 거래가 아예 끊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판교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집값은 당연히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이렇게 되면 매매 대신 전세를 찾을 텐데 전셋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 몇몇 중개사무소에는 이날 계약 취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오는 모습도 목격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대출 계획이 틀어져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서현동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어쩌겠나. 솔직히 집주인들은 여러 대책 이후에도 언젠가는 안 풀겠느냐고 나왔던 게 사실"이라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어차피 조정기간이 좀 필요하긴 했던 만큼 정부 조치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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