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브레인시티600.jpg
▲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투시도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사업시행자는 올해 말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내년 4월부터 보상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평택 브레인시티 2공구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브레인시티SPC)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도의 지정 취소처분 철회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10년 3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지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1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 측은 2014년 5월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도는 2016년 5월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네 가지 조건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네 가지 조건은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 공공사업시행자 변경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 공공SPC(특수목적법인) 자본금 50억 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 사업비 1조5천억 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앞서 브레인시티개발㈜은 지난 3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하고 5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법인 설립, 자본금 50억 원 납입 등 세 가지 조건을 끝냈다. 하지만 마지막 조건인 PF 대출약정 체결을 앞두고 건설사 및 금융사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중흥건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게 됐다.

브레인시티SPC가 도에 제출한 사업비 조달 변경안은 중흥건설의 평택브레인시티 사업 참여 의향서와 함께 2공구(336만829㎡)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1조1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 월별 자금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초기 자금을 공공SPC계좌에 입금하겠다는 확약서를 포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평택도시공사가 4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통해 1공구(146만4천83㎡)를 직접 개발하고, 중흥건설이 1조1천억 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 브레인시티SPC가 2공구(336만829㎡) 조성사업을 시공하는 개발 구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최근 평택시가 공공SPC의 지분 구조를 변경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재차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법제처가 ‘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령 해석을 내놓으면서 이 문제도 일단락됐다"며 "사실상 브레인시티 개발을 둘러싼 모든 걸림돌이 해결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평택 브레인시티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가 협약을 맺고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5천㎡에 성균관대 신캠퍼스를 유치해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