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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숙자 연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최근 대통령께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불법촬영(일명 몰카)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스마트폰 보편화로 남녀노소 누구나 소지가 가능하고, 위장형 불법카메라 판매 증가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천400건, 2014년 6천623건, 2016년 5천185건, 2017년 7월 현재 3천286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2% 증가했다. 발생 유형으로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직접 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고, 단순 유포행위(9.4%), 위장형 카메라 설치·촬영(5.1%) 순이었다.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경찰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을 몰카 관련 범죄 고강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 시설 점검 및 불법 위장 카메라 등 불법기기의 제조·판매·유통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지자체·여성단체와 연계한 합동점검 전담반을 구성해 경찰관서에 보유 중인 적외선 탐지 장비를 활용, 시계나 라이트 등으로 위장한 초미세형 몰카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성범죄 신상 등록 대상자로 지정돼 최장 30년까지 관리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한다. 경찰은 불법 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변화를 위해 캠페인 전개,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초·중·고 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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