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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환 안산상록경찰서 본오지구대 경위
도로 위의 차선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의 원활과 안전을 위해 차량 운행과 주정차의 방법 및 시기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색상에 따라 흰색선은 ‘동일 방향의 진행차로’ 구역을 나누는 역할, 주황색선은 ‘반대방향의 진행차로’구역을 나누는 역할, 파란색의 선은 버스전용선 등 특수운행구역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또, 이러한 차선이 도로의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차로변경 및 침범과 끼어들기 허용 여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경우 차도와 인도의 분류, 주정차 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도로의 내부에 위치한 선에 있어 도로 중앙의 황색 실선은 침범 시 반대방향 진행 차량과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침범하는 방법으로 차선 변경과 끼어들기 하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앙에 황색 실선이 이중으로 있는 경우 위의 금지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앙의 황색 점선은 침범이 잠시 인정되는 곳이지만 곧 원래의 차로로 돌아가야 하며 황색 점선을 침범해 사고가 나는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 받는 구역이다. 다음으로 도로 내부의 백색 점선은 차선 변경과 앞지르기를 허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백색 실선과 이중실선은 다리 위나 교차로, 터널 등에 설치돼 차선 변경을 금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 차선변경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표시된 백색 실선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고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하지만 도로 가장자리에 난 주황색 선들은 주정차가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의미하는데 주황색 점선은 5분 이내의 정차 허용, 주황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의미한다. 특히 주황색 실선이 이중 표시된 곳은 절대적으로 주정차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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