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신분 확인을 위한 직위별 명찰을 배부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명제는 부동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상담할 때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 중개업소를 개설·운영하거나 중개인이 허용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무등록자 및 부적격자들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중개사가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실명제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들 또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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