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천80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시급)보다 1천55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2017년 적용 대상인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서 민간위탁기관 근로자(민간위탁기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외)까지 확대 시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300여 명을 포함해 1천여 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시의 실정에 맞는 생활임금 산정 방식 도출과 생활임금 대상자의 확대 및 민간 부분까지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생활임금 실행방안 연구용역(2017년도)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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