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9천 원으로 결정됐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9천 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8천 원보다 1천 원(12.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 시급 7천530원보다는 1천470원(19.5%)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8만1천 원으로, 올해 167만2천 원보다 20만9천 원이 많은 금액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 명이 대상자다.시는 앞으로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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