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고시를 통해 공표된 내년도 구 생활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천100원(14.6%) 오른 금액이다.
구 생활임금은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190여 명으로 2018년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큰 폭 증가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구 근로자와 취업지망생의 사기 저하 등도 고려했으나 2회에 걸친 위원 간 치열한 협의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으로 8천630원을 의결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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