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꽃게 조업 도래 등 성어기(9∼12월)를 맞아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 기존 5척인 경비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하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를 투입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대형 함정으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도 운용한다.

특히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에서의 조업을 보장하는 등 불법 어선과 차별화해 분리 대응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달부터 가을 꽃게철이 시작돼 중국 어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법 외국어선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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