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또 이 법안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