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5월 22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100일간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15건에 42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검거된 중고차 판매원과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등은 인터넷 허위 매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폭언 등 협박으로 저가의 중고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강매했다.
이들은 광고한 허위 매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구매자들에게 추가금을 요구하거나 엔진 등에 결함이 있다고 말해 구매자들이 계약을 취소하면 욕설과 위협을 통해 자신들이 보유한 저가의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금융 중개업체 대표 2명은 일명 ‘바지사장’을 둔 매매상사를 운영하며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하고, 현금이 부족한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이 중개하는 고금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허위·과장광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243명(57%)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 142명(33.3%), 사기 26명(6.1%), 감금·강요 9명(2.1%) 순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딜러가 소속된 매매상사 등 28건을 관련 기관에 행정통보하고, 중고차 불법 매매 주요 수단으로 이용됐던 허위 매물 사이트에 대해 입증자료 확보 후 2개 사이트를 폐쇄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시 단속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고차 피해신고 DB를 구축하고 행정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고차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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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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