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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청 전경. /사진 = 서구청 제공
인천시 서구가 범법 사실이 확인된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구에 따르면 신현초교 주변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동의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서명 등의 도용이 의심되는 서류를 발견<본보 8월 25일자 1면 보도>해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구는 범법 사실이 확인된 재개발조합설립동의서의 전수조사를 통한 정밀 대조 작업을 하지 않고 일부만 고발한 후 동의서를 제출했던 재개발조합 추진위에 서류를 돌려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구에서 고발한 건의 몇 배에 달하는 도용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구는 사본조차 없어 피해 주민들이 직접 추진위를 찾아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용 의심 피해자인 A씨는 "행정절차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서류가 발견됐다면 정밀한 전수조사와 함께 사본 보관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려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심 피해자인 B씨는 "도용 피해가 구에서 고발한 건 외에도 계속 나오는 실정이지만 구는 절차에 따랐다고만 한다"며 "재개발구역에 사는 많은 주민들은 누가 도용을 당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은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으로 가족이나 담당 구청 등 누군가의 도움이 있지 않은 이상 자신의 신분증과 서명이 도용돼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구는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구는 법적 양식에 맞게 작성된 동의서인지를 검토하는 행정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피해 사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건에 한해 대조를 해 경찰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 측에서 조합설립인가 취하를 하고 동의서를 가져갈 때 원본에 대한 훼손이나 손·망실 등에 주의하라는 지침을 말씀드렸다"며 "위조 의혹 피해자분들은 필요하면 경찰에 증거보존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우제성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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