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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절반이 이주를 진행한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 현장. /사진=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천 십정2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반면 송림초교구역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직접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6일 도시공사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매몰 비용에 따른 주민 재산피해 우려와 나머지 9개 뉴스테이 사업구역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십정2·송림초교구역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십정2구역은 지난 5월 기존 임대사업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은 지 1년 3개월 만에 사업 불안정성 등의 이유로 도시공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곳이다.

이에 따라 7월 신규 사업자로 나선 이지스자산운용㈜은 뉴스테이 지위 유지를 위한 최종 시한인 10일까지 도시공사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건을 어기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십정2구역은 정부의 뉴스테이 시범구역에서 탈락한다. 이지스는 이날 현재까지 총 사업비(1조1천여억 원)의 10%인 1천여억 원의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상 규정된 표준계약 절차를 유연하게 해석해 양측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계약금은 반드시 10% 이상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선후 관계에 있어 매매계약 체결이 먼저이고, 계약금 규모 및 납입 시기는 양측 간 합의(특약사항)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시공사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8천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아냈다고 한다. 자금 조달의 70%를 차지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부대출(금융기관)은 절차상 9일 열리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준을 위한 총회 개최 및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주민 과반수 동의가 수반돼 관련 요건을 갖춘다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20%의 에쿼티(지분) 투자분은 투자자의 무수익 기간(초기 3∼4년) 발생 및 12년 후 투자금 회수라는 펀드상품의 약점을 보완해 매년 일정 정도의 수익률을 배당하는 그룹과 최종 자본차익을 회수하는 그룹으로 이분화한 상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이 방식의 단점은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이 같은 상품 재구성으로 11월께는 투자자들에게서 실질적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된다.

한편, 기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해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신규 사업자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해야 하는 송림초교구역은 현재 ‘선착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1개 증권사가 도시공사와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다. 도시공사는 수의계약 무산 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뉴스테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그대로 적용하는 직접사업구조를 비상계획으로 세워 놨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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