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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외면해 말이 많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인천시의회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지난해 9월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시의원들의 생각을 묻는 내용이다.

당시 시의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재적의원 35명 중 30명이 참석했으나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4표로 부결시켰다.

인권위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부결 당시 조례 제정 찬반 여부, 반대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지 여부 ▶광역단체 중 인천만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은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없는 것인지와 이유 등을 묻는 내용을 시의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두 달이 지나도록 ‘일언반구(一言半句)’ 대답이 없다.

앞서 6월에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분과에서 시의회에 인권조례와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다. 시의회는 이들에게 답변을 했으나 어이없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인천지속협이 전화나 메일 등으로 확인한 시의원들의 답변은 "능력이 안 되는데 입장 표명을 꼭 해야 하느냐", "지금 상황에서는 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인권조례 채택이 불가능하다", "눈이 안 좋아 메일이나 컴퓨터를 아예 하지 않으니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 달라",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등이다.

시의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특정 종교단체의 압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윤대기 변호사는 "전국에서 인천만 특정 종교단체의 반대로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 차원에서 시의회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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