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가 인권이다.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외면해 말이 많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가 시의회를 상대로 지난 7월 ‘인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광역단체 중 인천만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못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두 달이 지나도록 회답이 없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기관보다 앞장서 인권보장을 위해 힘써야 하는 지방의회다.

인권은 천부불가양의 권리라 한다. 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받았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헌법 등에 인권조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천부의 자연권으로 불가양성과 불가침성을 강조한 인권선언에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등이 그것이다.

우리 헌법도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시민의 인권이 천부불가양의 권리임을 헌법에 아로새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최고법의 인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유린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다. 인권을 두고, 천부불가양의 권리라 운운하지 않더라도 인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장애인, 외국인, 여성, 아동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모든 국민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시민의 인권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천시의회는 인권조례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서둘러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권보장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곧 인권보장의 역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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