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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호 용인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정
일반인들이 경찰의 활동에 대해 갖는 주요 관심사항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지,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처벌을 했는지’ 등 주로 범인(피의자) 또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다.

 경찰 스스로도 발생사건의 범인을 검거·처벌하는 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피해자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보자.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던 평범한 사회인이 범죄의 피해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거나, 혹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 또한 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범죄의 피해자가 그로 인한 충격으로 사회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진다면 국가와 사회의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인과 범죄행위에 갖는 관심만큼 범죄피해자에게도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찰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015년부터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담당자를 두고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해오고 있다.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법률·심리·경제적 지원과 신변보호 등 다양하다.

 물론, 피해자보호·지원업무의 경험이 많지 않고 확보된 예산이 충분치 않아 미흡한 부분도 있다. 피해자 보호 제도들이 일원화돼 있지 않고 산재돼 있다 보니 모든 지원책을 빠짐없이 제공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제도들을 학습하고 각 기관들과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에게 최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의 경우 관내 용인송담대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생계유지 등으로 인해 관련된 사건의 법률적 진행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대학생들이 공개된 재판에 참석해 피해자의 사건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담당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라는 영역은 아직은 초기단계로서 관심도 부족하고 예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

 또 범인잡기도 어려운 데 피해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숫자는 많지 않으나 범죄로 인한 피해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범죄피해자들도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마치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처럼 범죄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복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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