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이 제245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으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 수립 및 시행 규정,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내용과 우선 지원 대상 규정, 관련 내용 실태조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규정,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가정·주거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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