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정에서 정찬민 시장 소유 토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과 관련,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의혹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7일 열린 제218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5일부터 시청 앞에서 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느냐"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기흥구 보라동 388의 23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부적절하게 변경된 사실을 적발했다"며 "이에 시는 부실 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시의 행정처분 통보가 타당하다면 과연 이들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100여 일 넘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위를 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용역 수행의 최종 결재권자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업체는 문제의 토지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는 시의 꼼수에 희생양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근거로 시가 용역업체에 제공한 해당 필지의 항공사진 촬영 시점을 들었다.

시가 건축물이 없는 2012년과 2014년 항공사진이 아니라 건축물이 존재한 2010년 항공사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건축물의 존재 여부는 용도지역 변경의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는 2015년 1월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최근 항공사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능한 셈이다.

박 의원은 또 도시계획도로(소2류)가 3차 공람공고 이후 해당 필지와 인접해 그어졌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해당 용역업체는 부실 용역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아 문 닫을 처지에 놓였는데 이 모든 게 업체만의 잘못이겠느냐"며 "시장 소유의 토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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