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비봉면 주민 황모 씨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인 비봉면 청요리 257번지 일원 637㎡ 농지에 폐블록 잔해, 흙과 잡석 등으로 보이는 건설폐기물 수십t이 무단 투기됐다.
현장 확인 결과 무단 투기 폐기물은 덤프트럭 30여 대 분량으로, 현장에 2m 이상 높이로 쌓여 있어 김장용 배추와 무 등 농작물을 심지 못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이 농지는 시청과 안산·안중을 잇는 지방도 322번에 인접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우기 시 투기된 폐기물이 인접한 소하천으로 유출될 우려마저 일고 있어 관계 당국의 강력한 행위자 색출 등 원상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비봉면 담당자는 "현장 확인 결과 수해 때 파손된 옹벽 잔해가 해당 농지에 무단 투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인근 지주 등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거쳐 이른 시간 내 원상 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6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4일부터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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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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