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 D 시행업체가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일시전용허가 외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 이천 D 시행업체가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일시전용허가 외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이천에 분양형 숙박시설 등을 건축하는 한 시행업체가 호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각종 불법을 저질러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최근 이천 지역에 건축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견본주택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난 등으로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D시행사가 중리동 465-1번지에 건축총면적 1만2천226㎡, 지하 3층·지상 20층 A~D타입 총 270실 규모의 숙박시설 등을 짓고 있다.

D사는 지난 7월 말 안흥동 일반상업지구에 호텔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 대지면적 919㎡의 농지를 일시전용허가 받아 건축총면적 330.34㎡ 규모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다.

하지만 본보가 취재한 결과 D사는 견본주택을 축조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 5동(총면적 135㎡가량)을 추가 설치해 사무실 및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날 견본주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면서 농지 일시전용허가 외의 농지(답)를 무단 훼손(282㎡)해 불법으로 주차장을 설치, 고객용으로 사용했다.

더구나 인근 농지와 구거주지도 불법 전용(60㎡가량)해 분양 관계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민 서모(54)씨는 "이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축이 많아지는 것은 좋으나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가 많아 출퇴근하려면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해 짜증이 난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단속의 손길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관련법을 잘 몰라 토지주와 임대계약만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가설건축물 역시 설치했다"며 "곧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치했으며, 관련 규정대로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D사는 최근 이천시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시의 특별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분양현수막을 증포동 소재 건물 외벽에 보란 듯이 게첩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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