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위반한 셀트리온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20%(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 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해 왔지만 셀트리온의 해외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 청구되면서 2015년 4월 지분율이 19.91%로 떨어졌다.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주식 보유 비율은 지난 8월 31일 기준 19.76%로 여전히 20%에 미달된 상태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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