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국회의원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동록은 모두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윤 의원은 "열세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낮아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발생시켰고, 결국 유권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실제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45.49%의 득표로 영남 의석의 73.85%, 국민의당은 46.08%의 득표로 호남 의석의 82.14%를 각각 획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동시입후보자의 당선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하고, 상대득표율이 가장 높은 사람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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