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을 나오면서 장어구이 소스 등 50여 가지 양념소스 조립법(레시피)을 빼내 같은 업체를 설립 후 5억 원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모 식품회사 전 업무총괄 차장 A(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에 있는 한 식품회사에서 59가지 양념소스 배합 자료를 빼내 퇴사한 뒤 같은 업체를 세워 피해업체가 주로 납품했던 거래처 등을 상대로 양념소스를 팔아 9개월 동안 총 5억1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장 이전 문제로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었고,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식품 관련 배합자료 및 생산·제조 방법도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는 기술 노하우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사 내 핵심인력이 사직한 후 제품 매출이 떨어지거나 주요고객이 구매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술유출을 의심한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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