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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미국에 서버를 둔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3억4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반 판사는 "피고인은 3년여 동안 아동 음란물을 비롯한 수많은 음란물을 유포시켜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고,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직접 음란물을 게시한 것은 아닌 점, 사이트 검색 기능에 금지어를 설정하는 등 아동 음란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고자 나름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1만여 명을 모집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인 음란물 46만여 건을 올리도록 하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요금과 광고비를 받는 등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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