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니코틴.jpg
▲ 사진 = 연합뉴스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이를 공모한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 또한 무겁다"며 "특히 송 씨는 자신과 딸을 거둬 준 남편을 은인이라고 하면서도 살해, 반인륜성 범죄로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후회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탐욕으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 같은 인명 경시와 물질 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선고해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내연남 황 씨와 짜고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L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살해에 이용한 국내 첫 사례인데다 국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며 "몇 달씩 범행을 준비한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도 반성 없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