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 범행을 공모하고 허위로 작성된 문서로 혼인신고를 마친 뒤 수면제를 사용,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이 비열해 참작할 사유가 없고, 범행을 모의해 죄책 또한 무겁다"며 "특히 송 씨는 자신과 딸을 거둬 준 남편을 은인이라고 하면서도 살해, 반인륜성 범죄로 비난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후회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탐욕으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 같은 인명 경시와 물질 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형을 선고해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씨는 내연남 황 씨와 짜고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오 씨의 몸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L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되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특히 이 사건은 니코틴 원액을 살해에 이용한 국내 첫 사례인데다 국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사회가 충격을 받았다"며 "몇 달씩 범행을 준비한 피고인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도 반성 없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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