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식용란의 난각 코드 표시 방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약처 고시 등에 따라 4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도별 부호+농장명 ▶시도별 부호+생산자명 ▶시도별 부호+생산자명의 영문 약자 ▶시도별 부호+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 등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시도별 부호 08) 소재 A농장에서 홍길동 씨가 생산하는 식용란이라면 난각에 ‘08A농장’으로 표시하거나 ‘08홍길동’, ‘08HGD’, ‘08123’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들 부호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뿐더러 달걀의 출처도 쉽게 알 수 없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난각 코드에 대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농장 또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에서 난각 코드 표시를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만약 도내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을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자가 난각 코드를 표시할 경우 경기도 시도별 부호인 08이 아닌 강원도 시도별 부호 09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명확한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이력 추적에도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적합한 식용란에 대한 효과적인 난각 표시 관리를 위해서는 코드 표시 방법 및 표시 주체 변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내 지자체와 양계농가의 주장이다.
도내 한 양계농가 업주는 "달걀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이력 추적을 위해선 생산자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로 이원화된 난각 코드 표시 주체를 생산자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주시 한 관계자도 "난각 등록제 등을 통해 시도 또는 시·군에서 관리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명확한 생산지역을 알 수 있도록 시도별 부호와 더불어 시·군별 부호를 추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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