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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 내린 인천조달청 신축창고 철골 구조물. /사진 = 연합뉴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소속 현장소장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하도급 업체 사장 B(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5월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인천조달청 옆 신축 창고 공사장에서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사고로 작업자 C(당시 53세)씨를 숨지게 하고, D(67)씨 등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창고는 총면적 8천126㎡ 규모로 인천조달청이 발주하고 지역의 한 건설회사가 시공을 맡았는데, 시방서에 따른 구간별 공정 절차·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감리자 역시 공사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환 판사는 "피고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며 "다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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