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은 지난 5일 동 주민센터에서 저소득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주민은 "평소 어렵게만 느꼈던 생소한 법률지식을 법률전문가가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니 이해하기 쉬웠고 찾아가기 쉬운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접하여 편리하고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법률지식이 없어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올바른 법의식 함양 및 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상식 제공을 위해 생활법률 교육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인턴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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