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이며, 생활임금 8천1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69만9천17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2018년도 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600원 높게 결정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및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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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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