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시·군의 도비 반환금 규모가 2014년 460억 원, 2015년 468억 원, 2016년 473억 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올해 반환금도 이미 41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보조금 반환이 심각한 이유는 재정의 배분이 왜곡돼 정작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차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시·군 공무원들의 주인의식, 책임의식 결여가 반환 사태의 주원인일 수 있다.

사실 기초단체 입장에서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 극대화의 동기’를 갖는 게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사업장 현황에 대한 정보비대칭 상황마저 감안하면 이러한 비효율성을 쪽집게처럼 집어내 개선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결국 한쪽에선 보조금이 남아 반납하고, 다른 한쪽에선 예산이 모자라 추경을 요구하는 ‘비효율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본보(9월 8일자)에서 지적한 ‘면밀하지 못한 사업량 예측’ 만큼은 도 집행부에서 책임질 문제가 맞다. 남경필 지사의 교통 관련 공약정책들이 포함된 ‘따복택시 도입, 택시 보호격벽 설치’ 사업이 단적인 예다. 두 사업은 ‘작년에 계획보다 한참 모자라게 보조금이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이 올해에도 편성됐다’고 한다. 비상식적인 수요예측이라 아니할 수 없다. 연속해서 문제가 반복된다는 건 ‘애초 예산편성 단계에서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는 도에 잘못이 있음을 방증한다. 과연 예산 편성과 배분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도 집행부 차원의 책임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보조금을 신청하고 관리했던 기초단체의 책임자들에게도 ‘사업의 포기와 반납에 대한 페널티’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 지적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의 절반도 쓰지 못했다고 한다. 만약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있는데도 집행 과정에서 홍보 미흡과 장애물이 높아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폐해라 할 수 있다. 혈세를 무책임하게 관리한 자들에게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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