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잔혹한 폭행사건이 잇따르면서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등의 개정 촉구와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도 가해자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이다. 현행 소년법이 가해 청소년 보호에만 치중해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청소년 범죄는 주로 지적 장애인, 혹은 가해자보다 약한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나이가 얼마건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아픔의 무게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다르지 않고, 특히 일련의 사건들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며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보호의 목적도 분명 중요하다. 또한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책임능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에겐 처벌로서 법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것 또한 어른들의 역할일 것이다.

앞으로 소년범죄는 급변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소년법 개정과 폐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소년법의 솜방망이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보다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줄여 나갈지에 대한 사전예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 흘린 채 무릎 꿇은 여학생의 사진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 아픔을 느꼈다. 찢어진 상처와 피로 얼룩진 여학생의 호소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라도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더 늦기 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 인권을 지키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 근절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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