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봉담2공공택지지구 개발 현장의 부실한 관리로 인근 농지가 훼손돼 토지주가 민원을 제기<본보 8월 24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기관이 무성의한 사후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봉담읍 상리 주민 손모 씨 등에 따르면 손 씨 소유의 농지 봉담읍 상리 209-7번지 인접 토지에서 ‘화성 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지속된 폭우로 공사장 토사가 유출돼 손 씨의 농경지가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손 씨는 피해 보상과 원상 복구 등의 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관련 기관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 피해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손 씨는 "민원 제기 후 LH에서는 시공사에 문의하라는 회신답변서 한 장만 달랑 보낸 상태다. 회신서류에는 조속히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뿐이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말뿐인 사과에 그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토사 붕괴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로부터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은 확인했으나 시가 개입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없다. 시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시행사인 LH 관계자도 "시공사 측이 민원인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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