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지역 한 호텔시행사가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을 건립하면서 각종 불법으로 물의<본보 9월 8일자 8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시도 묵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시설물이 전무함에 따라 견본주택 내방객은 물론 시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내몰리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0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D사는 분양형 호텔 공급을 위한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 7월 말께 관할 동 주민센터에 가설물축조신고서를 제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동 주민센터는 가설건축물 축조와 관련된 주의사항과 함께 5가지의 신고조건을 준수하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통보서를 보면 첫 번째 신고조건으로 견본주택 진입 시 불법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차선규제봉 끝 지점에서 양방향으로 각 1m 간격으로 5개의 차선규제봉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실제 이곳의 도로 여건을 보면 4차로 도로로 차선규제봉이 견본주택 중간 부분부터 진출입로 앞까지만 설치돼 있어 불법 유턴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교통 정체도 유발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에는 한산한 곳이어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관할 동 주민센터의 이 같은 조건 통보에도 불구하고 D사는 7일부터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견본주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시민 김모(46·여)씨는 "새 정부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종합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하는데도 이런 큰 건물을 짓는 기업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서라도 경각심을 심어 주는 행정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D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몰라서 설치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알게 돼 견본주택 업체에 얘기해 시정하도록 했으나 주말이라 설치를 못했다"며 "곧바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천시 중리동에 건축총면적 1만2천226㎡, 지하 3층·지상 20층 A~D타입, 총 270실 규모의 분양형 숙박시설을 짓는 D사는 견본주택 외에 가설건축물 5동을 추가 설치하는가 하면, 농지 역시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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