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D프린터를 ‘안전확인 신고 대상’으로 봤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청년사업가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D프린터 제조업자 A(26)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사업가인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용품인 3D프린터 164대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D프린트 프레임 및 부품 판매 시장’에 뛰어들어 창업진흥원의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 상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대표적인 청년 사업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3D프린터를 제조·판매했다면서 A씨를 형사 고발했다. 3D프린터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종이에 인쇄하는 일반 프린터와 달리 화학물질 등을 재료로 이용해 물체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기기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3D프린터 역시 ‘프린터’인 만큼 정부에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씨의 3D프린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라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김현미 판사는 3D프린터가 관련법상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3D프린터를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함은 피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한 결과"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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